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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일까??”… ‘재난지원금’ 소득 기준 나왔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혀 많은 관심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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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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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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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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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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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걸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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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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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인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서 한 가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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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 책정된 자료임을 고려해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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