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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한 후 스스로 목숨끊은 ’20대 취준생’의 아버지가 공개한 ‘아들의 유서’


‘극단적인 선택과 남긴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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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저는 억울한 피해자 입니다.

 

저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연락받은 최민경일당 금융범죄 공모단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게 아니며 억울하고 선량한 피해자 입니다

소극적이고 조심성없는 성격이라 긴장하면 인지와 이해를 잘 못해 협조조사 중 본의 아닌 실수를 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 중 육체적, 정신적 긴장 및 피로와 압박감을 느껴 더 그렇게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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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해입게된 주의사항은 ‘제가 통화 중 전화를 끊어두고 검사님의 3번의 연락을 못 받아’ 공무집행방해죄를 받은 것 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사건의 피해자 일지라도 수사의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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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전화통화 과정 중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범인을 잡고나서 원래대로 망에 맞게 돌려놓기위해 제 휴대폰 전원을 끄고 지시한 시간에 켜야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제가 먼저 통화를 끊은 겁니다.

“전화 끄세요!” 라는 검사님의 마지막 말을 듣고 통화 중 바로 전원을 끄는 것 이라고 이해해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지시했던 시간에 전원을 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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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이건 녹취를 자세히 듣고나서 전화종료 후 끄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게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당시엔 그 부분이 명확히 안 들렸고 마지막 말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으며, 통화종료가 아닌 통화 중이라도 내용이 끝나면 제가 전원을 꺼놓아도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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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은 조사 중 통화에 대해서 조사자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 ‘조사자가 통화를 끊을시 검사님이 3번의 전화를 하고 그걸 받는 것’ 인데, 제가 진행해야 하는 내용에 초점을 잡고 집중하느라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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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원을 끈 상태로 14분간 유지하는거라 그 사이에 3번의 연락을 받지 못 했습니다.

한 순간에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2년이하 징역과 3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공개수배에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사건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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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리스크가 있는 사항 때문에 혹여 정신없는 상황에서 경험없고 강제로 온 선량한 협조조사자들이 순간 잘못하여 제2의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구분을 피해자 본인이 직접 증명하는 과정에서 주의사항도 많도 행동제약 등 부담이 매우 크기도 하며, 조사방식에 압수수색영장 발령을 통한 것과 임의협조조사가 있어 고를 수 있다지만 둘 다 국민을 너무 강제하고 힘들게 하며, 범죄자를 가리는 도구로 쓰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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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미지

저와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 날 저는 계속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에 도움을 주었고 또 도움이 되었으나 결국 이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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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평범할 줄 알았던 인생이 한 순간 실수로 이렇게 되네요 제가 사건의 관련자가 아니었다면 평범히 살았을텐데요…

제가 유서를 쓰는 본 목적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얻게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고의가 아니며, 범죄를 옹호하지 않고 협조하려 했던 선량한 피해자 였단 걸 알리고 싶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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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미안해요 동생 ○○아 잘 있어 나 없는 건 크게 생각하지마요.

원래대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야 제가 편할 것 같아요.

 

당장은 슬프겠지만 한 순간 지나가는 거라고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된다면 제가 꿈에 나올게요 이러면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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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은 간소하게 해주세요.

 

이런 일로 불편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가 오는 설날에 이런 소식이라 너무 죄송하네요.

주위 주민분들 죄송하고 지인 가족 친척 친구분들 미안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원래처럼 일상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또는 선량하지만 어떠한 계기로 불행을 얻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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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휴대폰에 조사 통화녹취기록이 3개 ***-***-*** 번호로 있습니다 길이는 각각 07:10:45
00:37:31 03:06:17 이며 서울지방검찰청에도 녹취기록이 있습니다

제 물품은 마포구(○○동) 주민센터입구 오른쪽에 여성안심보관함24번에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잡힐까 하는 두려움에 가져오지 못했는데 챙겨올걸 그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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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430만원의 피해를 본 20대 취준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순창의 한 아파트에서 A(2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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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하는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는 A씨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일단 돈을 찾아야 하고 수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사기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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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조작된 검찰 출입증과 명함까지 보내며 A씨를 안심시켰다.

 

A씨에게 전화를 끊으면 현행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협박까지 했다.

 

A씨는 남성의 지시에 따라 정읍의 한 은행에서 430만원을 인출해 KTX를 타고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돈을 가져다 놓았으나, 남성은 A씨에게 인근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돈을 들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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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죄책감에 시달렸고 이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뒤를 쫓고 있으며 범죄와 A씨의 극단적 선택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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