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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겨 해고된 ‘나대한’ SNS에 사과문 올려… 국립 발레단 재심 결론 못내는 이유는 ‘이것'”

구글


코로나19로 인한 국립발레단의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지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함께 일본여행을 갔다가 해고된 발레단 군무대원 나대한(28)이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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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은 지난 2월 27일과 28일에 걸쳐 일본 1박2일 여행을 다녀왔다 자신의 sns계정에 올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것이 발각되었고 이에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사안이 엄중함을 인지해 해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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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발레단은 이전 2월 14-15일에 걸쳐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백조의 호수’ 공연 직후 코로나19 감염자가 대구에서 급격하게 늘자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에 따라 그 달의 모든 공연을 취소하였고 단원 모두 일주일간 자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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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이 이와 같은 격리지침을 어기고 일본으로 여행을 갔을 시기, 일본은 입국 전 14일 이내에 대구 지역을 방문했던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거짓으로 정보를 제출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가능성 또한 제기되며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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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논란이 불거진 후 40여 일만에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공개했다.

 

나대한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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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개 사과문에 따르면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번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을 다녀오고, SNS에 게재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 드립니다”라며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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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발레단 역사상 처음 해고 처분을 받은 나대한은 지난 달 27일 ‘해고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며 재심을 신청했다.

 

나대한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심을 신청했으며 이는 징계위원회의 징계 이후 14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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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 인스타그램

 

 

국립 발레단은 규정 상 재심은 신청한 후 10일 이내에 열려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아직 결과를 발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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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발레단은 “여러가지로 심사숙고 하고 있으니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이야기했다.

 

재심에서 해고를 확정하든 취소하든 국립발레단에게는 뒤에 따르는 후폭풍이 있으리라 보여져 이런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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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해고를 할 경우 나대한이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가 법정으로 갈 경우 국립발레단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징계를 경감할 경우에도 현재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으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국립 발레단의 입장은 난감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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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 인스타그램

 

나대한은 2019년 국립 발레단의 정단원이 되었으며 이전 2018년 무용수의 연애를 다룬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 ‘썸바디”에 출연해서 대중에게도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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