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4일 미성년자인 친딸 2명을 약 200차례나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려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 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버지 A씨(4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9년 동안 제주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두 딸을 200차례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주로 작은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왔으며, 작은 딸이 반항을 할 시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라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범행을 저지른 A씨는 2007년 아내와 이혼 후 두 딸을 혼자 키워왔으며, 위 범행 사실은 딸의 일기장에 기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치뤄진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의 공소 사실 낭독이 끝난 후 장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두 딸의 인생을 망쳐놨다.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큰딸은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 돈까지 부쳐줬다”라며 A씨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 간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오는 8월 12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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