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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위한 ‘동물등록제’, 왜 ‘강아지’는 되고 ‘고양이’는 안될까

Shutterstock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최근 반려견과 반려묘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주변에서도 반려동물과 같이 살고 있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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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실제 이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동물복지 적용 시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된 ‘강아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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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stock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몇몇의 지방자치단체는 고양이도 동물등록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시범운영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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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비교하면 반려묘는 동물보험 가입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애초에 고양이는 정식등록 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긴급 보호 서비스도 받을 수도 없다.

Shutterstock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또 고양이 등록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보험사들 역시 반려묘 보험 출시를 기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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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고양이를 데려와 보험금을 타려는 ‘보험사기’를 걱정해서다.

전문가들은 “고양이 역시 반려묘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하루빨리 고양이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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