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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인식, 사용하려면 허락 받아라”…법안 통과시킨 미국


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카메라 기술과 센서의 안면 인식 기능 등이 나날이 발전해가는 가운데 미국에서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 법안이 가결되어 화제이다.

미국 도시 중에서 최초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 법안을 가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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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daum.net

법안의 통과로 인하여 샌프란시스코의 경찰이나 교통 당국 또한 자유롭게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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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새로운 감시 기기를 구매할 때마다 도시 관리자들의 승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caughtoncamera.net

해당 법안을 두고 관계자들은 마지막까지 치열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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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인식 기술의 사용 금지를 반대한 측은 이로 인 해 시민의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으며 계속 발전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해 효과적으로 범죄 예방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eoul.co.kr / 기사 내용과 연관 없는 이미지

반대로 법안 찬성 측은 해당 기술 자체를 문제삼았다. 아직 기술을 신뢰할 수 없으며 이 기술이 개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범한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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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면 인식 기술이 여성이나 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은 효과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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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binball.point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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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북캘리포니아 지부 소속의 변호사 맷 케이글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법안을 가결함으로써 얼굴 인식 감시 기술은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공표했다.point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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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은 도시가 어떤 감시 기술을 사용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point 32 | 다른 도시들도 이 결정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point 61 | 1

해당 법안은 다음 주 2차 투표를 거친 후 정식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