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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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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지하철에서 퇴근길, 등교길에 고생하던 많은 이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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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가 없이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하게 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 국회에서 의결된 것이다.

 

문화일보

 

 

 

 

 

 

 

 

개정안에서는 중량이 30kg 미만, 속도가 시속 25km 전동 킥보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의 이동수단을개인형 이동장치 규정해 자전거 도로의 통행 또한 일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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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2 운전면허원동기 정치 자전거 면허 필요한 현행법에서는 이에 따라 대여 업체도 전동 킥보드를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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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운전자는 13 미만 어린이는 불가하며 운행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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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는 일이다.

법안 개정안은 국무회의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