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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빈 측 공식입장 발표…”소속사 웰메이드, 지금에 와서 이러는 것은 명예실추 목적”


배우 이선빈측이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 간의 전속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정 싸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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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을 이선빈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발표를 했다.

 

이하 이선빈 인스타그램

 

법률대리인은 “이선빈은 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하여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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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전했다.

 

전속계약에 의한다면 회사는 배우 이선빈의 재능과 실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 연예활동에 대한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배우 이선빈의 신체적·정신적 준비사항을 고려해 계약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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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선빈 측은 이에 대해 “회사가 배우 이선빈의 매니저가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 및 회계처리, 사전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을 강등하고 급여를 강등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면서 배우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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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선빈은 전속계약 제7조에 따라 2018월 8월 31일 회사에 시정요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14일의 유예기간 내에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선빈은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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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측은 “이에 대하여 회사는 이선빈의 해지통고일로부터 무려 1년 8개월여가 경과된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배우 이선빈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해 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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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회사 대표는 배우 이선빈 등이 전속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배우 이선빈 등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다.

 

그리고 회사 대표는 그 조사과정에서 ‘이선빈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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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 이선빈 측은 회사 대표에 대해 “현재의 공식입장과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한 바가 있다. 결국 회사 대표가 배우 이선빈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배우 이선빈의 무혐의로 최종 확정이 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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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측은 회사가 지금에 와서 배우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을 운운하는 것은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회사가 더 이상 배우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계속 될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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