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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운전자가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한 황당한 이유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1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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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 29분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만취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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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그는 불법유턴을 한 뒤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오는 자동차들 사이로 역주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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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1km여를 역주행하던 그는 한림병원 인근 골목길에 타고 있던 차량을 세워둔 뒤 근처 지하주차장으로 도주하였다.

asiae.co.kr

하지만 경찰이 그를 추격하여 체포하는데 성공했으며, 음주측정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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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가 가능한 수준인 0.118%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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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을 피하려다가 경찰과의 추격전 후에 체포된 그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제2 윤창호법’ 적용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이 역주행 동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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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대상으로 면허정지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처벌 상한 역시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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