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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성관계 최대 횟수는”…한 여배우가 밝힌 충격적인 ‘혼전 계약서’ 내용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한다는 내용 말고 또 다른 서약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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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몇 몇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듯 하다.

지난 16일 JTBC ’77억의 사랑’에는 해외 각국 패널들이 ‘혼전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일본의 한 유명 여배우의 충격적인 혼전 계약서가 밝혀져 화제다.

JTBC ’77억의 사랑’

일본 출신 미즈키는 ‘사와지리 에리카’의 혼전 계약서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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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결혼 후 남편이 불륜을 하다가 들킬 시, 데이트는 1억, 성관계까지 맺었다면 2억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JTBC ’77억의 사랑’
JTBC ’77억의 사랑’

또한 두 사람의 한 달 성관계 횟수는 최대 5번이었으며, 1번 추가시마다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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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77억의 사랑’

결국 사와지리 에리카는 결혼 1년만에 이혼 합의 조정을 시작해 3년 만에 이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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