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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달동안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안을 몰래 훔쳐본 남성에게 내려진 ‘황당한’ 결과 (영상)


지난 13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밤마다 한 여성의 집안을 훔쳐본 남성이 ‘무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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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개된 CCTV에 의하면 어두컴컴한 골목으로 한 남성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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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빌라 모퉁이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20대 여성이 살고 있는 반지하 방 창문 안을 유심히 들여다본다.

MBC ‘뉴스데스크’

허리를 숙여서 보는 것은 물론 엎드린 채 포복하는 자세로 훔쳐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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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그런 상황에서 방에 있던 여성과 눈이 마주쳤고, 여성은 CCTV를 확보해서 남성이 이미 세 달 전부터 창문 앞을 기웃거린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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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CCTV 속 남성은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면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고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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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성의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경찰의 반응은 무척 황당했다.

MBC ‘뉴스데스크’

경찰은 ‘훔쳐보기’ 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수사 종결을 선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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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여는 행동 등을 하지 않아 ‘무죄’라는 것이다.

또한 길가를 지나가다 창문이 있으니 본 것이라며 ‘고의성’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MBC ‘뉴스데스크’

남성이 몰래 쳐다본 창문은 무려 ‘빌라 주차장’ 안까지 들어와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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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경찰의 입장에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끝내 여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