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가 사회적으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병역 거부로 프랑스 망명을 한 이예다(27) 씨의 근황이 누리꾼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 프랑스 제빵집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지난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주시했다.
그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공약도 있었고 그동안 병역 거부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져 병역 거부 처벌 위헌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친구로부터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접했고, 처음으로 병역 거부의 개념과 역사를 접하게 됐다.
책에는 사람을 죽이는 집단에 몸담을 수 없어 감옥을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이씨는 책을 읽으며 “의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총을 들게 하는 것이 폭력적으로 여겨졌다”고 전했다.
이에 병역 거부를 결심하게 된 이씨는 자료를 찾다가 병역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사유로 충분히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2012년 7월 신청서를 작성했고, 그 다음해 5월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는 병역 거부를 이유로 프랑스 난민 자격을 얻은 최초의 한국인이 됐다.
이씨는 프랑스 난민법에 따라 프랑스에서 10년 단위로 체류 기한을 늘릴 수 있는 한국인이다.
표면적으로는 귀국이 가능하지만 만약 입국하게 된다면 그 즉시 병역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
이씨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조국을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