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사람들사회

술집에서 몰래 아르바이트하다가 적발된 여경 (영상)


지난 13일 UBC 울산방송은 ‘울산 여경 아르바이트 사건’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ADVERTISEMENT

<영상>

보도에 의하면 울산 소재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30대 여경 A씨가 퇴근 후 저녁시간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것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A씨가 술집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투서가 접수되었다는 점이다.

ADVERTISEMENT
유튜브 UlsanBroadCast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였고, A씨는 조사에서 “금전적이 어려움이 있어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다”고 진술했다.

ADVERTISEMENT
유튜브 UlsanBroadCast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ADVERTISEMENT

그는 공무원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UlsanBroadCast

해당 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장 낮은 수준인 ‘정직(3개월)’ 처분을 내렸다.

ADVERTISEMENT
유튜브 UlsanBroadCast

한편, 14일 한 매체 보도에 의하면 해당 여경은 지난 2015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었던 바 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