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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에게 4년간 ’39차례’ 폭행 당한 미성년자 아이돌


26일 대법원 3부는 김창환 대표의 아동복지법 등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문영일 프로듀서는 징역 1년 4개월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의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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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 이승현 형제가 문영일 프로듀서로부터 4년간 39차례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 당해왔으며 김 대표는 이를 방조했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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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본격연예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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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문 프로듀서가 두 형제를 수십 차례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point 20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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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대표도 두 형제에게 전자 담배를 권하고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머리를 때렸고, 문 프로듀서의 폭행을 묵인한 정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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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은 1심에서 문 프로듀서에 대해 징역 3년, 김 대표에 징역 8월,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2,0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김용찬 판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문영일 프로듀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김창환 대표), 벌금 2,000만 원(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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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는 문 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 4개월, 김 대표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