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이슈

이별 통보한 ‘여친’ 차로 들이받은 40대 남성, 결국 징역 12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헤어진 여자친구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ADVERTISEMENT

21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허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전남 해남군의 한 카페에서 여자친구 A(53)씨를 만났다.

ADVERTISEMENT

A씨가 “그만 연락하라”라고 말하자 허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에쿠스 승용차로 A씨를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신이 크게 다쳤고, 다리 신경이 괴사해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허씨는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상태였다.

ADVERTISEMENT

경찰은 A씨를 쫓아가 들이받은 허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허씨는 2008년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남을 거절하자 오토바이로 충격해 상해를 입히거나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그럼에도 집착적, 충동적 성향을 보이며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됐다”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허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