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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로 ‘미성년자’ 유인해 약 먹이고 ‘강간’한 20대 남성들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귀여워한 여성들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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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에 의하면 회사원 강모씨(23)와 사회복무요원 정모씨(23)가 ‘친구 만들기’ 카페를 통해 만났다.

 

두 사람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 맛의 거리’에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며 호감을 보이던 여성들을 집으로 유인해 데려간 후 성폭행하기로 모의했다.

 

사건 당시  7월 정씨는 강씨의 집에서 매운 라면을 먹은 후 “속이 좋지 않다”며 누워있던 A양(15)에게 다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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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자신을 밀어내던 A양의 가슴을 내리친 정씨는 “숨을 못쉬겠다”는 피해자 말에도 “이렇게 하면 되네”라고 하며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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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강씨는 강간을 당한 후 체념한 듯 누워있는 A양에게 또 피해를 가했다.

 

이들은 3개월 후 B양(18)과 C양(19)이 자신들의 강아지에게 흥미를 보이자 말을 걸어 집으로 유인했다.

 

강씨는 정씨가 불면증 치료를 위해 복용하던 졸피뎀 성분의 약을 탄 오렌지 주스로 상을 차렸고, 주스를 마신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자 두 사람은 이들을 강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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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의식을 잃었다 깨어난 B양이 “하지 말라”고 저항하자 정씨는 “너 자고 있을 때도 했다”며 범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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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도와달라”는 B양의 요청에도 그저 바라보고 합동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예쁘니 촬영해두자”며 B양을 강간하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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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강씨는 자신들의 범행으로 침대의 B양의 피가 묻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불값을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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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해코지를 당할까봐 무서워 결국 8만원을 건네고 말았다.

 

그런데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난해 11월에도 건대 맛의 거리 인근을 산책하던 D양(18), E양(19)을 집으로 데려가 오렌지 주스와 소주 등을 먹이고 의식이 없는 상태의 이들을 강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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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씨는 “오렌지 주스에 졸피뎀 성분의 약품을 탄 적이 없고 들어 있는 줄도 몰랐다”며 “B양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고 말해 강간 등 상해 혐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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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직접 수면제를 타 음료를 제조하지 않았더라도 강씨가 강간 범행에 수면제를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넘겨줘 사용을 용인했다”며 “피해자 B양의 정신을 잃게 해 강간하면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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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공갈, 강제추행, 강간미수, 준강간, 준강간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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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아동·8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3년 보호관찰,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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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에 대해서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