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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생 뺑소니 사망사고를 포함한 ‘촉법소년’ 중 80%가 ‘살인 및 강도’


gettyimageBank

 

3년 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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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평소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13세 여중생들이 가냘픈 여중생을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었다.

 

사건 당시 중학생이었던 가해자들은 소년법의 대상이었고, 결국 가해자들은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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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끔찍했던 범죄였기 때문에 청와대에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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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은 “보호 처분을 활성화하고 다양화해서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게 하여주는 게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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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호 처분의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2~3년 동안 노력하면 좋아질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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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지난 1일 서울에서 렌트카를 훔쳐 대전까지 내려온 13살 중학생들은 경찰의 추격을 피하려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다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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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한 생명을 빼앗은 심각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인지하지 못하는지 SNS에 “분노의 질주 찍었다”라는 글을 올렸고, 친구들에게는 “애들한테 (사고 낸 거) 나 아니라고 말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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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여놓고 반성도 안 하는 13살 중학생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해자들은 현재 13세로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촉법소년들의 범죄에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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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년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의 범죄가 생계형 범죄이다’라면서 ‘일부 아이들의 문제로 나머지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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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형사처벌 없이 가정법원으로 넘겨진 촉법소년은 2만8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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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살인·강도 등 4대 강력 범죄의 비율이 80%에 달한다.

 

소년법이 공론화되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현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일부 아이들은 악랄하고 영악한 일을 벌이고 있지만, 법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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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에 한해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조정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