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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를 위해 ‘57살 연상’의 ‘사촌누나’와 결혼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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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20대 남성이 자신보다 57세나 많은 사촌누나와 결혼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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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데일리 메일은 우크라이나의 24세 청년 알렉산더 콘드라듀크의 결혼 소식을 보도했다.

 

그의 결혼식은 그가 입대를 앞둔 시점에 진행되었으며, 이로써 그는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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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결혼상대는 사촌인 지나이다 일라리노프나로 81세의 나이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신부인 지나이다는 알렉산더가 자신을 잘 돌봐주는 좋은 남편이라며 이 결혼이 병역 기피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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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녀의 이웃 주민들은 그녀가 알렉산더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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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군 관계자들은 혼인을 통한 군 면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으며, 면제자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징병제 국가이나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부양해야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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