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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만원?’, 인스타에서 확산 중인 ‘회원 모집형 부업’ 논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규 회원을 모집해 부업을 유도하는 업체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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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에서 ‘한 달에 500만원’, ‘단기간 고수입’ 등으로 재택 부업을 홍보하는 계정이 많아지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업체들은 집에서 육아를 하는 젊은 주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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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은 ” SNS에 소소하게 일상을 올리는데 육아와 관련한 태그를 올렸다 하면 부업 권유 계정들이 팔로우를 해오거나 메세지를 보내온다”라며 “죄다 현금 돈다발 사진에, 한 달 1천만원 버는 누구누구라고 홍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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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맘 카페에서도 ‘이런 업체들을 믿을 만한가요?’, ‘실제 돈을 벌 수 있나요?’라고 묻는 글들이 자주 올라온다.

실제 업체들 중 다른 사람을 소개해 해당 업체에 가입시키면 모집 수당을 받는 ‘회원 모집형’ 부업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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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업체에 가입한 이들 중 활동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초기 가입비조차 벌지 못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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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자신들의 상품 중에 특정 품목을 골라서 업체가 만들어주는 개인 쇼핑몰을 통해 팔 수 있다는 이유로 신규 가입자들에게 가입비를 받는다.

그러나 쇼핑몰 운영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회원으로 데려오면 받는 ‘모집 수당’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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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실제 업체들은 수익 구조표에 쇼핑몰 마진율을 40∼80%라고 홍보하고 “부업의 본질은 쇼핑몰 운영에 있고, 회원 모집 활동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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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멘토들은 “실제 판매 수익률은 10∼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쇼핑몰 운영은 많이 남지 않는다”라며 “회원 모집에 참여하라”고 말했다.

실제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네티즌은 “쇼핑몰 운영을 해서는 아무래도 소소하게 용돈 벌이 정도이고 (회원) 모집을 할 경우 가입한 등급에 따라 한건당 최대 8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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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익이 발생하면 당일 지급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작은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라며 “한 건당 80만원을 벌 수 있는등급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SNS에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때 현금이나 명품 등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멘토들이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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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멘토들이 신규 가입자에게 보여주는 명품, 현금 등 홍보용 이미지가 거짓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해당 업체들은 “다른 사람이 준 현금 사진 등 거짓 홍보 자료로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회원은 자격을 박탈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회원뿐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지문을 올려서 거짓 홍보에 유의하라고 주기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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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쇼핑몰 사업을 한다고 누구나 돈을 버는 것은 아닌데 회원이 가입했을 때 기대했던 수익을 못 얻었다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쇼핑몰 사업을 하려는 이들을 돕는 것인데 일부 회원들의 일탈 행위로 욕을 먹는 게 업체로선 억울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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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업 업체들이 다단계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사실상 현행법의 규제를 벗어난 합법 상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다단계는 아니다.

경기도청 공정소비자과는 “다단계업을 다루는 방문판매법상 불법 다단계로 판명돼 규제를 받으려면 최소 3단계 판매 조직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업체는 2단계에서 끝나기 때문에 블법 다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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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규제의 사각지대를 틈타 성립한 신종 상행위여서 규제가 안된다”며 “검찰에서도 조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청에는 “초기 비용을 투자했으나 회수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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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은 “열흘 만에 생돈 100만원을 잃었다”라며 “멘토가 연락이 두절돼서 할부로 가입비 결제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할부항변권을 신청해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이들의 영업 행위가 불법 다단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단계 판매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규나 제도 개선을 해야 할지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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