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5일 서울성동경찰서는 전날인 14일 오후 5시 40분쯤 성동구 자택에서 아들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처음엔 “아이를 눕혀놓고 설거지를 한 뒤 돌아와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신고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났고 발달장애가 있어 성인이 된 뒤 장애인으로 살아갈 것이 걱정됐다”며 살인 동기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살해된 A씨의 아들은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태어난 것은 맞지만 발달장애 진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을 통해 ‘아기질식사’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고 범행 동기가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산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