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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에서 수감자에게 ‘유사성행위’ 강요한 30대의 최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형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30대가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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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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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감방 수형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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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폭력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같은 감방에 있던 B(25)씨와 C(28)씨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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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깨끗하게 청소해라”, “말 잘 들어라”며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과 강제추행의 횟수가 잦고 정도가 심하다. 또한 같은 처지에 있는 수형자 중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을 성적으로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폭행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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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이러한 점을 근거로 A씨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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