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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10년 지기’ 때려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내려진 ‘선고’


과연 술을 마시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심하면 죽음까지 몰게 간 이에게 내려질 처벌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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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면 의사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법정에서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사안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10년 간 알고 지낸 지인을 폭행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지난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8)씨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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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해 10월 30일 최씨는 오전 3시 쯤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10년 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씨와 술을 마시다가 그를 폭행해 숨지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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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 등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하기는 커녕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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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늦게나마 112에 신고한 점, 장례비 일부를 구상금으로 납부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는 못했으나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point 20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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