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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상고 취하.. “징역 30년 확정됐다”


‘그나저나 동생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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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미지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끔찍한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1)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작년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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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던 김성수가 상고를 취해 의문이 들었지만 그의 취하에 따라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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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로 밝혀졌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현장

앞서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오전께 서울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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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사형으로 그대로 가야지..” “답답하다. 동생은 가담했는데 뭐 어떻게 그따구로 판단하냐 법정은” “사람의 목숨을 뺏었으면 뺏은 사람 목숨도 내놔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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