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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아파트 주민들을 경악하게 한 ‘5평’짜리 ‘3층 건물’

서울경제TV 캡처


최근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5평짜리 땅에 3층짜리 주택이 지어지는 사연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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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이 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평소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꽃을 심어 화단으로 쓰던 곳이다.

이 아파트 단지는 원래 연립주택촌이었지만 1996년에 아파트로 재건축되었고 당시 한 주민이 1000만원에 5평짜리 땅을 구입하며 아파트 분양권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결국 문제의 땅만 남겨두고 아파트가 들어섰다.

서울경제TV 캡처

문제는 지난해 5월 이 땅을 구입한 새 주인이 11월부터 3층짜리 주택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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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주민은 아파트 앞에 3층짜리 ‘땅콩 주택’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해 했다.

장세미 한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무슨 마음으로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설지 모르겠고 과연 지었을 때 어떤 생활이 가능한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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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캡처

그러나 법적으로 건물을 짓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공사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242조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인접대지경계로부터 50cm 이상의 거리만 두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4조와 건축법시행령 제11조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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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관계자 역시 “사유지 내에서 법에 위배 되지 않는 건축물을 짓는 행위기 때문에 제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