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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23살 딸이 강남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술’ 받다 ‘뇌손상’입었습니다”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안기고 있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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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JTBC ‘뉴스룸’이 해당 사연을 전했다.

23세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술을 받았다.

JTBC ‘뉴스룸’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된 수술은 밤 10시까지 이어졌고, 수술 중 A씨의 산소 포화도와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수술을 중단하고 기관내 삽관을 시도했지만 결국 심정지가 와 A씨는 급히 대형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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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옮겨진 딸을 본 어머니는 경악했다.

JTBC ‘뉴스룸’

딸은 피범벅에 붕대를 감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까지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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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어머니는 “정말 처참했다”며 “피범벅에 붕대를 감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튜브를 꽂고 있었는데… 살아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A씨는 중환자실에서 ‘저체온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열흘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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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A씨 어머니는 해당 성형외과 의사 2명과 간호 조무사 4명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행위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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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당시 의료진이 기록지를 제대로 쓰지 않아 심정지가 오기까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JTBC ‘뉴스룸’

이에 성형외과 측은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을 해 곤경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A씨 어머니를 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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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 강남 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