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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시켰다고 ‘임신한 여자친구’ 감금, 폭행한 22살 남성…결국 충격에 유산


20대 남성이 사장의 협박에 임신 중인 자신의 여자 친구를 감금시키고 폭행해 결국 유산시킨 사건이 전해지며 충격과 분노가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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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 이 20대 남성은 실형을 선고했으며 범죄를 지시한 사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MBC뉴스

27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여자 친구를 감금, 폭행한 혐의(중감금)로 기소된 피고인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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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면 2017년 12월 A씨는 사장 B씨로부터 무단 결근한 여직원 C(21)씨를 잡아오지 않으면 신체를 훼손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C씨를 찾아가 얼굴 등을 신체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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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A씨와 C씨는 같은 곳에서 일한 연인 사이였으며 A씨가 C씨를 폭행할 당시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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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C씨를 B씨가 기다리던 장소로 강제로 데려갔으며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는 말에 C씨를 다시 폭행했으며 B씨는 흉기로 C씨를 위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C씨는 3시간 이상 감금되며 폭행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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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C씨는 유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2018년 2월과 9월 사이에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산한 것으로 미뤄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가 대단히 컸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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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머지 범행(절도)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반성하고 사장의 위협을 받아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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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장 B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