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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현직 의사가 부평지하상가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 체포되며 한 말


현직 의사가 여자 공중화장실에 숨어있다 발각돼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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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52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지하상가 내 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여자화장실 좌변기 칸 안에 들어가 있었고, 때마침 화장실을 이용한 한 여성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사 결과 A씨는 모 병원에서 일하는 현직 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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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지를 가지러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면 입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신고 내용과 경위 등으로 판단할 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입건한 뒤 석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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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한 경우 적용된다.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