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한 20대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11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430만 원 사기당한 A(28)씨가 이틀 뒤 자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전화를 받았다.
본인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주장한 남성은 A씨에게 위조한 검찰 출입증과 명함을 보여줬다.
A씨가 이를 믿자 “당신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악용됐다”며 “당장 돈을 모두 인출해서 서울로 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협박했다.
이에 A씨는 은행으로 달려가 430만 원을 인출했고, 곧장 KTX를 타고 서울로 갔다.
도착한 A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 인근에 돈을 숨긴 뒤 남성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갔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남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A씨가 돈을 숨긴 장소로 돌아갔을 때는 이미 현금은 사라져있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A씨는 결국 자살했다.
경찰 측은 “A씨가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의 극단적 선택과 범죄와의 연관성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