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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확정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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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7)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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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0월 최씨는 새벽 만취한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로 찾아가 경비원 A씨(72세)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10여 차례 때려 뇌사에 빠트린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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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평소 A씨에게 수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 했으나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70대 경비원을 찾아가 몸을 걷어차고 팔로 밀어 바닥에 쓰러뜨린 후 수차례 머리를 차며 무차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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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경비원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의식이 없는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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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최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A씨는 가까스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최씨측은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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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최씨가 경비실을 목적지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뛰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비실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가격하는 등 일관되고 명확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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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최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한 점을 고려할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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