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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18세 무면허 운전자… ‘첫 데이트’ 중 이었던 커플 덮쳐


승용차가 인도를 걷던 연인을 덮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비극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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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JTBC 뉴스는 대전에서 한 무면허 운전자가 보행자 두 명을 덮친 사고 소식을 전했다.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경 대전 중구의 한 인도를 지나던 보행자 2명이 A 군(18)이 몰던 머스탱 승용차에 치이고 말았다.

이 사고로 박모 씨(28·여)가 숨지고 조모 씨(29·남)가 중태에 빠졌다.

차량을 몬 A 군과 동승자인 B 군(19)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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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사고 당시의 아찔한 장면이 CCTV에 담겼는데, 연인으로 알려진 보행자 2명이 손을 잡고 다정하고 걸어가다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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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이 전해지자 온라인에는 사고를 일으킨 1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중형을 내려야한다는 의견으로 들끓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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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하지만 미성년자는 소년법을 적용받아 이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낸 10대 운전자도 낮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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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고로 숨진 박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조씨는 경남 창원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유럽여행에서 서로를 알게 된 두 사람은 연인이 되기로 한 후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나 첫 데이트를 즐기다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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