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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화장품에서 우라늄, 토륨 등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들 회수 조치


사용금지원료방사성물질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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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륨, 우라늄 검출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

연합뉴스

오늘 (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화장품서 사용금지 원료방사선물질함유 수입화장품들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은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 및 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선물질 토륨(Th-232)과 우랴늄(U-238)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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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화장품은 수입사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일본에서 들여온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 등 화장품 10개 품목이다.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7종과 후로후시 모테라이너(아이라이너) 3종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과 우라늄이 검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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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확인돼 회수 조치했지만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라고 전해졌고, 회수 폐기 대상은 10종 중 특정 제조번호를 가진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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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얼마나 유통됐는지는 업체의 회수폐기계획서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 5월부터 그해 말까지 해당 마스카라는 8 6182, 아이라이너는 4 9134개가 각각 국내에 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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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 따지면 73 156달러 어치 (한화 8 5078 )이다.

연합 뉴스

당시 심 의원은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적발된 뒤에도 해당 수출업체는 총 13차례 통관을 지속했지만 관세청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것은 3차례에 불과하고 2019 7월까지도 5.1t의 화장품류가 반입됐다문제 제품은 반송 처리됐지만, 유관기관이 성분분석을 진행하지 않는 등 원인파악을 위한 조치는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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