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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한국행”… 울음 터지며 사과한 ‘유승준’ 근황.jpg


대법원이 17년간 가수 유승준의 입국 거부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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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유승준의 가족들이 낸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 당한 뒤 1·2심 거부 취소소송에서 패소했기에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11일 이 소식을 들은 유승준의 가족은 눈물을 펑펑 흘렸다.

유승준 아프리카TV

이것으로 유승준의 한국행에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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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변호인은 “유 씨가 아직도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도 있지만 여전히 송구하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유승준 웨이보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 기여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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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승준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평생 국민들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이었다.

또한 유승준은 딸이 한국을 가자고 할 때가 가장 괴롭다고 한다.

중앙포토

그의 변호인은 “유씨는 오래전부터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으며 이번 판결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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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유씨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를 거부한 영사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유승준 웨이보

유승준의 행동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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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현행 재외동포법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점,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5년간만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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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웨이보

유승준이 소송을 걸었을 당시 나이가 이미 38세를 초과한 상태인 점도 한몫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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