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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16차례” 예비군 불참한 20대 기소,,판결’무죄’


‘비폭력주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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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2일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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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훈련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폭력적이고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는 없다는 자신만의 신념에 따른 행위였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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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비폭력주의’ 신념을 바탕으로 A씨는 수년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도 무죄, 이어 항소심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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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측에서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A 씨의 예비군 훈련거부가 절박하고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 1심의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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