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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13살 소녀 성폭행한 뒤 “소문내겠다” 협박해 결국 자살하게 한 남학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13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목숨을 끊게 한 남학생들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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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임정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군(19)은 장기 5년에 단기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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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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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C군(18)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당시 A와 B는 휴대전화로 범행 사실을 주고 받으면서 비밀을 공유했다”며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협박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억지로 성관계하고, 남자친구인 피고인 C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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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이를 들은 피고인 C는 피해자와 헤어진 후 SNS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받을 글을 올려 소문을 퍼뜨렸다. 이에 피해자는 낙심해 결국 삶을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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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했고, 남자친구인 C에게 폭로했다. 그리고 B 역시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를 추행했다. C는 SNS상에 소문을 퍼뜨렸다”며 “이들 모두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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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그러나 “이들은 모두 소년이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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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군은 지난 2016년 피해자가 B군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털어놓자,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2차례 성폭행했다.

 

이는 지난 2018년 7월 19일 피해자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3층에서 스스로 떨어진 뒤 모든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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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피해자 유족들은 이들을 고소하고, 지난 2018년 11월28일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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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네티즌들은 비난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