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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전화하면 돈내는 줄 알았다’…”피토하며 죽어가는 아내” 방치한 “IQ 57 남편”이 받은 형량


피를 여러번 토하는 아내를 보고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남편의 사건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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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살의 홍씨는 지난  2018년 8월6일 밤 11시쯤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인 43살의 A씨가 피를 15번이나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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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홍씨는 119, 경찰이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배우자를 살리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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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방치됐고 다음날 새벽에 숨졌다.

 

평소 A씨는 술을 자주 마셨으며 2013년 부터는 간경화와 식도정맥류 질환을 앓아왔으며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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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홍씨에게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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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 측의 주장을 보면 홍씨는 지적장애에 해당할 정도로 지능지수가 낮아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119에 연락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수중에 돈이 없어 연락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유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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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홍씨가 적절한 구조 조치를 취했더라도 간경변증 환자에게 식도정맥류 파열이 발생한 다면 이 경우 사망률이 15~20%에 이르는 점을 통해 홍씨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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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홍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홍씨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많은 양의 피를 토해 위험한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그를 방치해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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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홍씨는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했고 배에 귀를 대보거나 눈으로 보면서 사망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했으며 이러한 행동을 통해 재판부는 홍씨가 A씨가 위험한 상태였음을 인식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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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홍씨의 지능지수는 57로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이다.

 

그리고 현실에 기초한 이성적·논리적 사고에 이상이 없어 지적장애가 아닌 ‘경계선 수준의 지적기능’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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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사 과정에서 홍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금전적 부담 말고도 병실 간이침대의 불편함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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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피해자가 살아나면 술만 먹으면서 자신을 괴롭힐 것 같아 사실 죽길 바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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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홍씨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2심에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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