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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에게”…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 원씩 지원 계획 밝힌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9일 서울시 측은 영세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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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는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속하는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가운데, 위기대응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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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사업체 당 한 명씩 지원할 수 있지만, 더욱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는 업체당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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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로자는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휴직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외에도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하지만 시작일인 4월은 2월에 무급휴직을 실시한 인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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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번 사업은 사업비 250억원(국비 포함)을 편성해 진행되며, 이는 2만 5000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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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일 신청자가 자치구별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사업장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