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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100만명 시대…’문신 염료 관리’대폭 강화


2020년 1월부터 문신용 염료가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위생용품’으로 지정되어 관리가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문신용 염료란 사람의 신체에 시술을 하는 염료로 피부에 침투하여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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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환경부가 문신용 염료를 관리해오면서 납, 수은, 안티몬 등의 중금속과 색소 등 82종의 물질에 대해 함량 기준과 함유 금지에 대해 규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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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가 이러한 기준를 지켜 자가검사 후 시판해 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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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시설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 수입업으로 신고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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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조하려는 염료의 제품명과 성분 등 요구되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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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할 경우에는 지방식약청에 신고하고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지만 유통과 판매를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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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식약처의 위생용품담배관리TF인 김일수 과장은 “문신용 염료는 인체에 파고들기 떄문에 화장품으로 보지 않고 좀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중, 개인용품으로 분류해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화학제품 불안이 높아져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point 27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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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 염료의 시장은 연간 150억~200억원으로 그 규모가 크며 제조,수입업체는 30개, 문신 이용자는 100만명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