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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인 도우미의 질투, “아기 분유에 00섞어”충격…징역 3년


인도네시아인 가사 도우미가 유모에게 질투심을 느껴 아기 분유에 세제를 섞어 싱가포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이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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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인도네시아 국적의 가사도우미 A는 싱가포르인 집에서 일하며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먹을 분유 캔에 세제 가루를 섞은 혐의로 재판받았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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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아기의 삼촌에게 고용되어 무려 2015년 4월부터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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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는 집에 온 가족이 모일 때 따라가서 일을 해왔다고 했는데 그 집의 아기를 전담해서 돌보는 미얀마인 유모 B를 질투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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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검찰은 A가 ‘본인은 집안일을 모두 다 하는데 유모는 아기만 돌보는 게 싫어서 유모를 곤경에 빠트리려고 분유에 세제를 섞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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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아기는 세제가 섞인 분유를 먹지 않았다.

아기의 엄마가 작년 9월 7일 분유를 탄 뒤 젖병 바닥에 가라앉은 파란 입자를 확인하게 되었고 수상히 여겨 분유 캔을 열어보니 세제 냄새가 났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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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아이가 세제를 먹게 되면 구토와 설사, 질식 등의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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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재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본인이 홀어머니와 아직 학업 중인 남동생을 돌봐야 한다며 관대한 형량을 구하며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20일 싱가포르 법원의 프렘 라즈 판사는 “피고인은 유모에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기를 거리낌 없이 도구로 이용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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