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장용준)’이 선고공판을 마치고 오늘(2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권경선 판사는 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번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노엘(장용준)은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사고를 낸 직후 운전자를 바꿔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죄에서 회피하려는 모습도 보여져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 수준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난다.
래퍼 노엘(장용준)은 과거 미성년자 시절 음주 및 흡연, 성매매 시도 논란 등으로 큰 구설수에 올랐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국회의원 장제원 후보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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